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

세이브 신청 후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

다양한 업종에서 5만원 ~ 70만원까지

포인트연계할부 상단 이미지
세이브포인트 상환 0.5 ~ 5%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란

최대 70만원까지 부담을 줄여 구매하고, 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매월 원금과 소정의 수수료(6.5%)를 상환하는 서비스 입니다.

  • 세이브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L.POINT로 상환되거나 현금으로 청구됩니다.
신청대상

개인 신용카드 본인회원 혹은 가족회원 중 이용한도 80만원 이상 보유 시

대상카드

포인트 적립형 카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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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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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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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그란데

포인트 적립형 카드(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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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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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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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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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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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 종류

    결제(승인)시점 세이브 신청

    • 신청종류
      하이마트, 뉴쇼핑, 통신, 가전, 보험, E쇼핑, 세이브
    • 신청방법(온ㆍ오프라인 제휴사)
      • 롯데제휴사(쇼핑, 자동차, 보험, 가전, 여행, 온라인)
        쇼핑 : 롯데(백화점, 마트, 닷컴, 홈쇼핑, 면세점 등)
        보험 : 롯데손해보험
        가전ㆍ여행 : 하이마트, JTB
      • 일반제휴사(쇼핑, 자동차, 보험, 가전, 통신, 온라인 등)
        쇼핑 : 롯데(백화점, 마트, 닷컴, 홈쇼핑, 면세점 등)
        보험 : 롯데손해보험
        가전ㆍ여행 : 하이마트, JTB
        통신 : KT, LGU+

    결제 후 전표접수 완료 시점 신청

    • 신청종류
      프리세이브(모든 제휴사 이용 건)
    • 신청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PCㆍ모바일), 롯데카드앱, 고객센터(1588-8100)
    • 신청기간
      이용금액 전표 접수시점부터 결제일 전 3영업일까지
  •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가능금액

    • 하이마트 : 최소 20만원 ~ 최대 70만원
    • 하이마트 외 :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

    최소 구매금액

    • 하이마트 : 40만원 이상
    • 하이마트 외 : 20만원 이상
    • 이용금액의 30% 이내에 한함(하이마트 50%이내)
    • 이미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를 이용중이거나, 아이사랑 지원금, 스마트금리, GM선포인트, 약정할인(알뜰결제)을 이용 중인 회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항공사, 보험 등의 제휴카드, DC계열의 할인형 카드, 체크,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세이브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이용금액, 세금납부, 연회비, 오토 및 스마트캐시백, 연회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인트사용, 할인금액, 선불카드, 무이자할부 이용건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됩니다.
    • 이용금액 중 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이브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는 세이브포인트로 적립되지만, 건당 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전 카드 적립률로 전환ㆍ적립됩니다.
    • 포인트 적립형 카드가 없어 추가 또는 교체발급 받을 경우 카드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매달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원금과 소정의 수수료(6.5%)를 세이브포인트로 상환해야 하며, 세이브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L.POINT로 상환되거나 현금으로 청구됩니다.
    •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서비스 신청은 2021년 6월 1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하이마트세이브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가입한 회원은 종료 시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도 상환 및 회원 탈회 등 서비스 종료 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E04030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