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입 확인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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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명: ${MC_NM}
대표자님 ${DG_NM}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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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은 00월 00일로 롯데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카드는 가맹점 회원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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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상호 |
${MC_FR_NM} |
가맹점번호 |
${MCNO} |
사업자등록번호 |
${BZ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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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승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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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키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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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할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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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M_AM} |
${KYIN_LIM_AM} |
${INT_LIM_AM} |
${MLIM_AM} |
${KYIN_LIM_AM} |
${INT_LIM_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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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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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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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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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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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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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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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CHK_APY_FE_R} |
${LOTTE_APY_FE_R} |
${AMEX_APY_FE_R} |
${IB_APY_FE_R} |
대금지급주기 |
${LOTTE_MP_PRD_DS} |
${LOTTE_MP_PRD_DS} |
${AMEX_MP_PRD_DS} |
${IB_MP_PRD_DS} |
할부가능시간 |
${INT_PSB_MT} |
은행계좌번호 |
${AC_BNK_NM_NO} |
예금주 |
${DPWNM} |
사업장주소 |
${BZPLC_A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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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수수료율은 해외카드 매입 대상 가맹점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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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입내용은 오른쪽 위에 표기된 기준일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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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접수방법
1. |
체크기(POS과닐 밴사를 통하여 DDC자동매입 특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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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든 가맹카드사 및 가맹카드사와 제휴되어 있는 은행의 전국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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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표를 접수하는 경우, 매출전표 데이터가 당사로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다만, 매출전표 데이터가 도달한 날이 비 영업일인 경우 익 영업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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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은행이나 타 카드사 등 당사가 아닌 경로를 통하여 매출전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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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하여 전표를 접수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당사로 매출전표 데이터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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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중 Master Card의 경우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6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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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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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가맹점 준수사항 및 매출전표 접수/접수방법, 안내말씀을 잘 읽어 보신 후 판매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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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가맹점 웹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출내역 등의 정확한 정보조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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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 변경 및 폐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계좌가 수취불가 등의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일 경우 약정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내에 대금지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계좌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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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수수료율과 카드거래의 승인내역, 전표매입내역, 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 기간별로 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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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경우 POS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도래되는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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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롯데카드와 함께 귀 가맹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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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 발급〮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IC칩 방식 거래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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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소중한 신용정보 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국내 모든 카드사가 『IC카드 우선 승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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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1일 이후 가맹점에 설치되는 단말기부터 『IC카드 우선 승인제도』 가 적용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MS)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고 IC칩을 이용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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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IC단말기를 통한 IC칩 거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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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POS단말기 처리 관련 유의사항
가맹점에서 사용된 미등록 POS단말기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회원의 신용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가맹점으로부터 회원의 신용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미등록 중고 POS단말기를 취득하거나, 제 3자가 취득하는데 조력한 경우에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누설 등을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위반(형사처벌 대상)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동법 제15조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유중인 중고 POS단말기에 대한 권리를 소홀히 하여 단말기내 저장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동법 제 43조 및 제 43조의 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이 상기 사실을 인지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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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매입 등의 사유로 중고POS단말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내에 저장된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말기내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보관(양도〮폐기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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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단말기를 등록단말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교체대상 POS단말기에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정보 삭제로 인해 정보유출 위험이 없는 경우 한하여 신규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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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 삼진아웃제도 안내
신고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등
근거규정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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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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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19조 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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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19조 ②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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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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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전법 70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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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제재 내용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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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등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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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등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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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등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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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등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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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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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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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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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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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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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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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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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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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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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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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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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 |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카드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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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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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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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단,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의 경우 ①, ④, ⑤ 규정제외)
①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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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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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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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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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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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관리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등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사항을 보유하거나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보를 보유하더라도 해킹 및 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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