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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가맹점 가입 확인서 안내

가맹점 명: ${MC_NM}

대표자님 ${DG_NM} 귀하

롯데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은 00월 00일로 롯데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카드는 가맹점 회원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내용 기준일자: ${STDT}
가맹점상호 ${MC_FR_NM}
가맹점번호 ${MCNO} 사업자등록번호 ${BZNO}
월 승인한도 월 키인한도 월 할부한도
${MLIM_AM} ${KYIN_LIM_AM} ${INT_LIM_AM}
${MLIM_AM} ${KYIN_LIM_AM} ${INT_LIM_AM}
구분 국내카드 해외카드
체크∙기프트 롯데 수수료율
수수료율(%) ${CHK_APY_FE_R} ${LOTTE_APY_FE_R} ${AMEX_APY_FE_R} ${IB_APY_FE_R}
대금지급주기 ${LOTTE_MP_PRD_DS} ${LOTTE_MP_PRD_DS} ${AMEX_MP_PRD_DS} ${IB_MP_PRD_DS}
할부가능시간 ${INT_PSB_MT}
은행계좌번호 ${AC_BNK_NM_NO} 예금주 ${DPWNM}
사업장주소 ${BZPLC_ADD}
- 해외카드 수수료율은 해외카드 매입 대상 가맹점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계약 필요)
- 위 가입내용은 오른쪽 위에 표기된 기준일자로 적용됩니다.

매출전표 접수방법

1. 체크기(POS과닐 밴사를 통하여 DDC자동매입 특약 신청
2. 모든 가맹카드사 및 가맹카드사와 제휴되어 있는 은행의 전국 본지점
- 가맹점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표를 접수하는 경우, 매출전표 데이터가 당사로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다만, 매출전표 데이터가 도달한 날이 비 영업일인 경우 익 영업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 가맹점에서 은행이나 타 카드사 등 당사가 아닌 경로를 통하여 매출전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 가맹점에서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하여 전표를 접수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당사로 매출전표 데이터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중 Master Card의 경우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6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안내말씀

· 뒷면의 가맹점 준수사항 및 매출전표 접수/접수방법, 안내말씀을 잘 읽어 보신 후 판매하여 주십시오.
·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가맹점 웹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출내역 등의 정확한 정보조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정보 변경 및 폐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계좌가 수취불가 등의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일 경우 약정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내에 대금지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계좌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은 수수료율과 카드거래의 승인내역, 전표매입내역, 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 기간별로 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OS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경우 POS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도래되는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롯데카드와 함께 귀 가맹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좌진
대표이사 조좌진 직인 이미지
신용카드 부정 발급〮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IC칩 방식 거래가 우선 적용됩니다.
IC칩 카드 이미지
· 회원님의 소중한 신용정보 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국내 모든 카드사가 『IC카드 우선 승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 2015년 7월 21일 이후 가맹점에 설치되는 단말기부터 『IC카드 우선 승인제도』 가 적용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MS)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고 IC칩을 이용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IC단말기를 통한 IC칩 거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POS단말기 처리 관련 유의사항 off on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 삼진아웃제도 안내
신고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등
근거규정
근거조항 위반 시 제재
- 여전법 19조 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 여전법 19조 ②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전법 70조 ③)
삼진아웃 제재 내용
근거조항 1회 등재 시 2회 등재 시 3회 등재 시 4회 등재 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모든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신용카드 거래거절 경고 계약해지 예고 모든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통보기관(협회) 국세청

※ 위 내용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카드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 일치여부 확인
3.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단,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의 경우 ①, ④, ⑤ 규정제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정보 보안관리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등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사항을 보유하거나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보를 보유하더라도 해킹 및 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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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고객센터 158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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